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라는데 가능한 이야긴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용돈을 절약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도 문제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용돈이 일정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일정 금액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돈의 기준도 두 부부의 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혼사유이다, 아니다 일반적인 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편이 장기간 일정 생활을 도저히 할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만 지내야하고 이로인해 여러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용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이나 극심한 구두쇠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돈 절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용돈의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용돈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남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의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 단독으로는 어렵고 달리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유들이 같이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