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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기있는노송나무
한참생기있는노송나무

알바 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업에 서빙이 포함되나요?

알바를 월화수목출근하기로 1년계약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면접을가서 화요일은 17~21시,수목은 15~21시로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밝혀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계약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만 단순노무업은 미적용 된다고 하는것같더라구요 질문내용은

1.주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직종)은 서빙이라고 적혀있고 실제역할도 홀서빙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무업에 포함되어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없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급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2주전에 퇴사의사를 전하여야하고 이를지키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구요

3.계약서에는 시간급1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계약서의 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의 시급과는 무관하게 최점임금의90%로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빙업무(음식서비스종사원)라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본래 약정한 임금과 별개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적용급여 관련 명시된 바에 따라 그 급여가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