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제가 당근거래로 9월4일 빈티지 시계를 판매 하였습니다.
잘작동되던 시계였고 빈티지 제품이니 혹시몰라 보내기전에 시계 배터리도 교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9일인오늘 (님~불편한말씀드려야 할듯합니다 제가 영등포 시계수리 전문점왓는데요 고장이라수리일주일 소요되고 비용이 40나온다네요 ㅠ 죄송하지만 반품해야할듯합니다 10만원까지 나오면 눈질근감고 걍차려했는데 안되겠어요) 이렇게 왔고 이부분에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