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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롭게시작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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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제가 당근거래로 9월4일 빈티지 시계를 판매 하였습니다.

잘작동되던 시계였고 빈티지 제품이니 혹시몰라 보내기전에 시계 배터리도 교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9일인오늘 (님~불편한말씀드려야 할듯합니다 제가 영등포 시계수리 전문점왓는데요 고장이라수리일주일 소요되고 비용이 40나온다네요 ㅠ 죄송하지만 반품해야할듯합니다 10만원까지 나오면 눈질근감고 걍차려했는데 안되겠어요) 이렇게 왔고 이부분에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