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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롭게시작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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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판매후 고장났다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당근거래로 9월4일 빈티지 시계를 판매 하였습니다.

잘작동되던 시계였고 빈티지 제품이니 혹시몰라 보내기전에 시계 배터리도 교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9일인오늘 (님~불편한말씀드려야 할듯합니다 제가 영등포 시계수리 전문점왓는데요 고장이라수리일주일 소요되고 비용이 40나온다네요 ㅠ 죄송하지만 반품해야할듯합니다 10만원까지 나오면 눈질근감고 걍차려했는데 안되겠어요) 이렇게 왔고 이부분에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장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직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가 판매 전부터 존재해온 걸 입증하거나 판매 직후부터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