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항상새롭게시작하는이구아나
항상새롭게시작하는이구아나

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제가 당근거래로 9월4일 빈티지 시계를 판매 하였습니다.

잘작동되던 시계였고 빈티지 제품이니 혹시몰라 보내기전에 시계 배터리도 교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9일인오늘 (님~불편한말씀드려야 할듯합니다 제가 영등포 시계수리 전문점왓는데요 고장이라수리일주일 소요되고 비용이 40나온다네요 ㅠ 죄송하지만 반품해야할듯합니다 10만원까지 나오면 눈질근감고 걍차려했는데 안되겠어요) 이렇게 왔고 이부분에서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