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제가 3월에 시계를 구매하고 1번 착용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는데 시계 받으시고 1일 후 시계 유리 안쪽에 아주 미세한 얼룩이 있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얼룩은 저도 있는지 몰랐고 제가 얼룩을 새긴것도 아닙니다. 구매할때부터 있던거 같습니다.
환불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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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세하다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더라도 이번 구매자가 구매 후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번 구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받은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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