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에 시계를 구매하고 1번 착용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는데 시계 받으시고 1일 후 시계 유리 안쪽에 아주 미세한 얼룩이 있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얼룩은 저도 있는지 몰랐고 제가 얼룩을 새긴것도 아닙니다. 구매할때부터 있던거 같습니다.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세하다면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더라도 이번 구매자가 구매 후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번 구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받은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