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전세재계약 일주일 전 특약사항 요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
저는 2023년 7월 20일 경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현재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 쯤 집주인과 서로 계약 연장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였고,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위하여 주말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집주인 측에서 갑자기 특약 조항을 추가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은 "현재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인데, 조기 귀국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전세 만료와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인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서 작성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조건을 제시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3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선 쉽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해당 특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건지, 또는 이 조건을 꼭 수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나 일반적인 관행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계약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