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회사 근무 계약 만료일이 8월 17일 이라고 가정했을때
8월 12일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사실 상의 근무가 8월 12일이 마지막인 경우에도 8월 17일이 계약 만료로 인정이 되나요?
그럼 17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일이 마지막 근무로 처리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해고 처리인건가요?
둘 중 어떤 상황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