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60 인데 공과금 으로 30 월세로 30 계약서 작성
외국에서 오래살다가 한국들어와서 월세집을 계약햇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인데 계약서쓸때 부동산 중계원이 실제 월세는 60이지만 30은 월세 항목에 쓰고 30은 공과금 항목에 적어달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이란걸 봐서 신청하려하는데 그때 월세 다달이 나가는 증빙서류 포함해 여러개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제 통장엔 월세로 60만원씩 이체 된 기록만 있어서 그 통장 내역을 첨부하려하는데 이때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에 월세항목에 30을 써야 하나요 60을 써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 월세를 공과금/월세로 30씩 나눠 적음으로써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이런것 때문에 혜택이 있는건가요?
답변으로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