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6개월 미만 사업자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못받고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난 후 바로 확인서 발급받아서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이 된다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업주는 어찌 되는건가요
형사처벌 , 민사소송 이렇게 가는건데
민사 이겨도 사업주가 통장에 돈 다 빼고 나몰라라 하면 돈 못받는거 아닌가요?
민사 승소하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청구가 가능하긴 한건가요? --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사업주 통장을 압류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주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전 돈을 못받나요?
금액은 250밖에 안됩니다 ㅠ
그리고 사업주 형사처벌이 되긴 되는건가요..?
도대체 어떤 처벌이 있는건지.. 떵떵거리고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는 검찰로 가서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민사는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 압류가 됩니다. 민형사 다 정상적으로 진행될테니 진정하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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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단계에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하고 싶다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통장에 압류를 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받습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사업자 재산에 강제집행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빚진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변화사와 계속 소통하세요)
민사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회사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