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24부터 근무시작해서 11/23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12월말까지 연장해달라 해서 12/28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12/23까지만 근무해야지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회사에서 말을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은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28로 정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2월 23일까지 2개월 간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8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