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더없이소란스러운디자이너
더없이소란스러운디자이너24.11.28

실업급여 근무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24부터 근무시작해서 11/23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12월말까지 연장해달라 해서 12/28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12/23까지만 근무해야지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회사에서 말을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28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꼭 한달 단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28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은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28로 정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2월 23일이나 28일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2월 23일까지 2개월 간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8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