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24부터 근무시작해서 11/23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12월말까지 연장해달라 해서 12/28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12/23까지만 근무해야지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거라고 회사에서 말을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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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28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꼭 한달 단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28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은 그만두는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28로 정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2월 23일이나 28일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2월 23일까지 2개월 간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8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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