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만료후 연장계약중도에 퇴거할때 월세 계산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몇개월 연장하여 살때 임대인이 계약서는 1년 연장으로
하고 임차인이 월세 납부일 예를 들어 매달 13일로 후불로 하고 중도 퇴거하거나 이삼일 살고 나간다면 이때 월세 는 일할 계산으로 (일일요금x거주일수)으로 정산하는것이 맞나요 7일정도 더 산다고 해서 월세 한달치 내는거 아니죠? 지금 거주중인 집주인이 대화도 잘 안되고 너무 까탈스러워서 ㅜ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특약에 넣어야 한다는것이 너무 스트레스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