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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3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일에는 지장은 주지않고, 주말 알바식으로 틈틈히 하는일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필요한것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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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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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을 영위할 시 겸업에 해당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허락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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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별도 사업활동이나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 취지와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하게 된 경위 등 비롯한 제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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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경업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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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겸직 금지 위반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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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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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일에는 지장은 주지않고, 주말 알바식으로 틈틈히 하는일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필요한것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해서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 등과 논의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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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위법도 아니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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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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