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일에는 지장은 주지않고, 주말 알바식으로 틈틈히 하는일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필요한것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해서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 등과 논의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