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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부동산 계약도중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와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 기간 도중 계약 이전이 필요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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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8.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됐습니다

    묵시적갱신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기간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않고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다른임차인 찾으면 보증금받고 나가시면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협의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이라면 별도의 동의없이도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통지,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통지해야햐 합니다.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중도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