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저는 경비업체 직장인이며 7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8월24일부터 스마트스토어로 의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실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까 하면안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던데요,, 라니까 취업규칙이 그렇다면서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첫회사라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입사할때나 계약서 쓸때도 취업규칙이라는 단어조차 본적없고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된다 하고서는 지사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차로 1시간가까이 걸리며 곳을 야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12시간 주주야야휴휴) 휴무인 날에 오라고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저에게 한부를 주지 않았어서 사진을 찍어 뒀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기타 근로조건 란에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제규정(운영지침 등)또는 관례를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게 다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 당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2시간 야간을 마치고 휴무인 날에 1시간거리에톨비 왕복20000원 나오는데를 오라하는것도 조금 비합리적인것 같고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