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말에 설립(등기)된 회사에 금년도 1월 2일자로 취직했습니다. 대표 외에는 다른 회사(출자한 법인)에서 파견 나온 직원만 있었고 제가 법인 명의로 된 첫 직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 직원과 작성했으나 인사 급여 규정등이 아예 없는 채 입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처음 취업공고나 면접시 했던 말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현재 회사의 각종 규정들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문서 부칙에 시행일은 작년 12월 31일로 써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규정은 출자한 법인 것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는데(그렇게 하라고 함) 2월에 상여 100% 지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급여에 받지 못했고요.
아직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정중이고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의받지 못했는데, 결의 이후에 해당 조항이 확정된다면 그게 3월이나 4월 이후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대표는 무보수고 비상임이라 출근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