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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24.02.28

취업규칙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3년 말에 설립(등기)된 회사에 금년도 1월 2일자로 취직했습니다. 대표 외에는 다른 회사(출자한 법인)에서 파견 나온 직원만 있었고 제가 법인 명의로 된 첫 직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 직원과 작성했으나 인사 급여 규정등이 아예 없는 채 입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처음 취업공고나 면접시 했던 말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현재 회사의 각종 규정들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문서 부칙에 시행일은 작년 12월 31일로 써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규정은 출자한 법인 것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는데(그렇게 하라고 함) 2월에 상여 100% 지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급여에 받지 못했고요.

아직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정중이고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의받지 못했는데, 결의 이후에 해당 조항이 확정된다면 그게 3월이나 4월 이후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대표는 무보수고 비상임이라 출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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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면 상여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3월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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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을 규정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소급적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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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서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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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2월 상여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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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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