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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저는 원고이고,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
이럴 때 어떻게 다시 복사하거나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로 소송을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사건의 당사자이기에 필요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열람이나 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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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기록에 대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