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작업장 내에 직원들분들이 계신데요 그중 한분이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초과근무시간엔 한도가 있어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대체근로로 전환되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체휴무를 하지 않고 올해말 퇴직시에 청구를 해서 받아갈 목적으로 휴무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직입니다.
1. 말씀하신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 즉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퇴직시 받아간다고 하면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 휴무를 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2.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서면합의로 보상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소속 직원분들이 해당기간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두 소진
하도록 촉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가 발생하고 특정 기간 내 사용하게 하는 등과 같은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체휴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이유로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며, 1주일 내로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변경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변형된 형태로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해당 휴가를 언제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내용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려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 거부통지하시고, 보상지급되지 않음을 분명히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