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24.12.09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대행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에 대하여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당한다면...

대통령직이 '궐위'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그리고 궐위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구속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기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사망이나 탄핵 없이 조기 대선이 치뤄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