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24.12.09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대행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에 대하여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당한다면...

대통령직이 '궐위'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그리고 궐위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구속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기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사망이나 탄핵 없이 조기 대선이 치뤄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인하여 구속된 사례가 없어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률 적용의 해석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나,

    궐위보다는 사고로 해석하여 권한을 대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궐위"는 사망,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재임 중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안은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된 때"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시에는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겠습니다. 일단 대선까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