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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명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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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30일 후에 퇴직처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무단결근(무급)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직일수에 무단결근한 일수도 포함해야하나요?

보통 무단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무단결근 30일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30일치 더 받아가는건데...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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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재직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산입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는 높게 형성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기준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직일수에 무단결근한 일수도 포함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