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거부 이후 월세 전환요구
전세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측 문제로 전세대출 연장이 거부되어 연체 후 임대인이 상환 후 월세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측에서 3개월전 연장여부에 대해서 답장하였는데 이럴경우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가요?
임대인측에서는 월세로 이사갈때까지 여유있게 시간을 주겠다면서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데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내도 되는데 월세를 내게되면 저희는 최소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손해인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도 사고가 나서 재계약을 보증금 상향해서 해야한다는데 이럴때 건물주가 협조하지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이사갈수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연장 불가 문제로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건 부당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법적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조건(이사 여부, 협상 여지)을 감안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연장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건물주의 의견에 협조를 하시거나 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연장 거부가 가능하지만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2년 연장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갱신합의없이 임대인이 월세 전환 요구한 경우, 세입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 없이 월세전환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 요구나 과도한 월세 전환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2 초과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초과시 조정 요구 또는 분쟁조정위에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돌려줄테니 나가라거나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는 일방적 계약 종료 요구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를 하시면 전세를 재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환 요구는 헙의 사항으로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거부로 대출 연장이 안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고 이사비 지원 등 실제 손해액과 비교 하신 뒤 충분한지 따져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장기화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