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없는 업무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될까요?
직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부 보상, 권고사직 처리, 저는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 않음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있었던 11월 중순부터 사업주가 저를 업무배제하고, 기존 A 업무 단톡방에서도 저를 자진해서 나가라고 시켰으며, 그 후로는 청소 등 잡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업무를 하던 중, 제가 원래 있었던 A 업무 단톡방(제가 11월 중순에 강퇴된 그 방)에서 사업주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쓴 메시지들을 두 팀장의 PC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예를 들면
“김00 일도 드럽게 못하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김00 청소 좀 시키세요”
등으로, 제 실명을 기재한 상태로 비하·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두 팀장이 해당 메시지를 보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그 자리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단톡방 내 발언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제가 본 모니터 화면의 내용, 팀장들의 반응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3. 제가 합의한 법적 의의 제기 않음은 권고사직 부분인데, 이 고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4. 실제 가능한 법적 조치(고소, 진정 등)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업무단톡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배제·청소 지시 등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해 법적 이의 제기 않음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고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단톡방은 소수라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명을 사용해 외모·능력을 비하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하·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 부합합니다. 이전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민사적 권리 포기 범위로 해석되며, 형사 고소는 별개 영역입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모니터에 띄워진 메시지를 우연히 본 경위는 위법성이 없고, 이를 촬영한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팀장들의 반응 역시 진술서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모욕죄가 우선이며, 특정 사실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도 병행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당시 화면·대화 내용·업무배제 정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형사적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되,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모욕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앞서 문제가 되어서 합의한 부분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반응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