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해도되나요
운좋게 토스로 해외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요..
양도소득이 245만원이라 기본공제 받으면 납부세액이 안나오는데 신고 안해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신용카드 쓴거 소득공제를 다 받으셨다는데 소득금액이 1백만원 넘어가면 토해내야 한다면서 화를 내시네요..
이거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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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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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 포착할 경우 신고와 무관하게 소득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 양도소득의 발생 가능성 및 소득자료 구비등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해도 양도소득 245만원 발생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께서는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