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덕망있는칼새160
덕망있는칼새16022.09.12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경력인정(호봉)을 조정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23개월 일하고 있는데,

그전에 유사한(동일업무)를 다른 근무지에서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호봉제가 아닌데, 내년에 무기계약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간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호봉제를 1호봉으로 적용하여 채용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될 경우에는 4호봉)

근로자분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을 원하셔서 1호봉 적용해도 급여부분에 손해는 없음

예산등의 문제로 상위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여 예산부담이 크지않게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나,

임의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적용하는게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및 호봉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의 경력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호봉제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의하여 호봉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