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23개월 일하고 있는데,
그전에 유사한(동일업무)를 다른 근무지에서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호봉제가 아닌데, 내년에 무기계약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간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호봉제를 1호봉으로 적용하여 채용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될 경우에는 4호봉)
근로자분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을 원하셔서 1호봉 적용해도 급여부분에 손해는 없음
예산등의 문제로 상위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여 예산부담이 크지않게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나,
임의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적용하는게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