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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월급이 주말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화수목 중 월요일이 아닌 중간에 입사시 그주는 일급으로 주나요?
아님 그날부터 주말에도 돈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주시는 걸까요?
주중에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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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에 입사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