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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새157
그리운참새157

출근 10분전에와서 가계 오픈하는걸 도와주는게에 대하여 급여를 달라고 가능한가요?

막 성인이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10분가지고 이렇게 굴기는 싫었는데 출근은 할상 6:00정각에 찍고 퇴근은 분단위로 체크하는것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퇴사하는김에 전에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보다 항상 빨리와서 오픈준비를 돕는것(사실상 제가 다 오픈합니다)에 대한 급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계에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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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충분히 요청 가능하겠습니다.

  •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조기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10분 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받았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막 성인이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10분가지고 이렇게 굴기는 싫었는데 출근은 할상 6:00정각에 찍고 퇴근은 분단위로 체크하는것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퇴사하는김에 전에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보다 항상 빨리와서 오픈준비를 돕는것(사실상 제가 다 오픈합니다)에 대한 급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계에 요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오픈준비 즉, 업무준비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가 귀 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 역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에 10분 일찍 근로를 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하면 그 1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