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측정액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으로 1달 단기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코로나에 걸려 4~5정도 무급휴가를 받아
평균임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런경우도 최소급액인 6만원? 정도 수급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9,620원*8시간*0.8= 61,568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저액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임금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1일 8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면 하한액인 1일 6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