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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통한 분유 해외직구 시 주의해야 할 규제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분유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입 가능한 수량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성 검사나 성분 분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유통기한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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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분유를 직접 구매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규제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우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상적으로 5kg 또는 6통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약 3개월 분량으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둥이나 다둥이 가정의 경우 추가 수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분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검사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무작위 추출이나 특정 사유로 정밀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 분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동안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과 관련해서는 수입 시점에서 남은 유통기한이 전체 유통기한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유통기한이 2년인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2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유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이 허용되므로 구매 시 제조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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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분유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는 각 국가의 식품 안전 및 수입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분유와 같은 유아용 식품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는 분유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보통 개인 소비 목적으로 구입할 때와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여올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나 성분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는 일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히 분유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유의 유통기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으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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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분유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와 제한 사항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아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입 가능한 수량은 대개 개인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며, 특정 국가에서는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전성 검사와 성분 분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통기한과 관련된 규정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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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분유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