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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1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실거주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대신에 친구와 함께 원룸이나 오피스텔 얻어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혼자서 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원윰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계약 가격이라든지 금액이 변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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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수도와 전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세대원이 많으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니 임대인이 싫어합니다.

    집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특약사항에 혼자 거주한다는 내용만 없으면 추후 문제될 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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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룸인 경우 : 1인 거주가 원칙이고 추가 인원이 거주를 하는 경우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오피스텔인 경우에 제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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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가스와 수도, 전기는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거주인원이 늘어나면 내부시설의 훼손 및 파손 되는 확률이 올라가고 소음 또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도 올라갑니다.

    법적으로 인원 추가에 대한 월세나 관리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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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은 혼자 거주하는거로 알고 계약을 하는데 몇분씩 오셔서 살면서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에 따라 더받지는 않습니다

    두분이 살거면 처음부터 두분이 살거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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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살지, 몇명이 살지는 임차인 선택사항이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인원수 제한등을 한다면 계약상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없이 계약을 마친 이후 누구와 거주를 하든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으나, 전기,가스등이 포함되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인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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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별 말이 없었다면 실제로 따로 제한은 없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길 원하니 그 내용을 계약서 등에 특약으로 넣을 경우라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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