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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조있는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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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교육기간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알바 교육 3시간30분 하루하고 사장님이 일요일날도 나오시라했는데 전날이랑 당일까지 연락이 아예 안받으세요 짤린것같은데 교육기간 돈 받을수있나요? 체인점이였고 저 포함 4명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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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본질적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교육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동안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입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