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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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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정당한 퇴직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1. 육아로 인하여

2.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약3시간(왕복)

3. 근로조건 20% 저하(임금 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4. 회사 귀책사유

병으로 인한 수술 예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퇴직사유라는 근거에 맞는

증빙을 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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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재하신 사유 외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술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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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할 때 뭐가 정당한 것인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것 외에는 거의 99%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를 검색해 보시면 되시고, 대충 얼게는 나오지만 세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기때문에 해당 사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색, 질문, 고용센터 전화, 방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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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이외에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가족부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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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잇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