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003년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에 보증금 5000으로 월세 거주중입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보증보험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의 매매가액이 11억 정도 되고, 약 4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입니다.
대항력은 갖고 있긴한데.. 사실상 앞에 최우선 변제금들 다 주고 나면 저에게 올 돈이 없을 거 같은데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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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권자 배당 등을 하고도 배당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배당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조차 받을게 없게 된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