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제가 일하던 곳의 물건을 절도하여 신고를 하셨고 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신고하신 이후 합의하에 배상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야간구조물절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화요일에 첫재판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 화요일에 가면 바로 결과까지 나오는건가요?
- 합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사장님이 제출해주셨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절도는 소가 취하되는건 없다고 하셔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화요일이 첫재판인데 그때 가져가면 되나요? 혹은 재판 선고일이 화요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면, 선고 전으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