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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연한박쥐
대단히유연한박쥐

세관에서 수입통관 불가시 반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배대지를 통해 독일에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서도 흔히 팔고있는 유명한 제품이지만 성분차이로 인해 구매 후 현재 통관 진행중 입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우피유래성분으로 인해 통관금지 상품인걸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고나서야 알게되어 통관이 불가능할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1. 반송 시 무조건 배대지로만 다시 보내야하는지(배대지 말고 원 판매처로 보낼 생각)

2. 우체국 ems로만 반송이 가능한지(다른 배송업체 이용 가능한지)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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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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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하며,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