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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젊은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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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를 운전했는데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금일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3중 추돌사고 중 가운데 끼인 차량입니다. 일단 맨 뒤 차가 본인 과실 100퍼센트 인정하고 경찰과 정리 후 1, 2번째(저희)차량은 귀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피로로 인해 운전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제가 대신 친구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저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차주) : 면허,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있음

본인(운전자) : 면허는 있으나 운전자 보험 없음

이럴 경우에도 뒤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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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번째 차량이 첫번째 차량을 충돌하지 않고 3번째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밀리면서 첫번째까지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3번째 차량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번째 차량 보험가입여부 관계없이 3번째에서 모두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친구 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한정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들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누가 운전했건 상관없이 보상이 되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이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실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운행하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될 일이 없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과실 100%인 제일 뒷 차량에게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