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차를 운전했는데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금일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3중 추돌사고 중 가운데 끼인 차량입니다. 일단 맨 뒤 차가 본인 과실 100퍼센트 인정하고 경찰과 정리 후 1, 2번째(저희)차량은 귀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피로로 인해 운전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제가 대신 친구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저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차주) : 면허,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있음
본인(운전자) : 면허는 있으나 운전자 보험 없음
이럴 경우에도 뒤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2번째 차량이 첫번째 차량을 충돌하지 않고 3번째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밀리면서 첫번째까지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3번째 차량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번째 차량 보험가입여부 관계없이 3번째에서 모두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친구 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한정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들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누가 운전했건 상관없이 보상이 되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이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실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운행하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될 일이 없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과실 100%인 제일 뒷 차량에게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