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매매 부가세,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용도상 근생인 오피를 매매글을 올렸습니다.
1억2천3백 에 매도 의사를 부동산이랑 협의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여기서 금액을 덧붙혀서 팔아줄테니 그 차액은 자기가 먹는식으로 계산하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가 완료 되었는데
1억 4천만원에 매도가되었고, 계약서가 문자로 발송되었는데 몇일 뒤 생각해보니
상가 부가세 부분을 따로 이야기한게 없었는데 혹시나 부가세 포함으로 파셔서 제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부가세 포함으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매도된게 맞아서 저는 부가세 천만원 가량을 내고 부동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궁금했던건 부가세 별도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950만원 전제하여 계산)
부동산 차액이 17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만 차액을 가져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ai랑 이야기를 해서 나온 답은 이거인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1억 4천만 원의 매도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부가세 950만 원을 제하고 매도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매도금액은 실질적으로 1억 3천 50만 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1천 7백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당초 매도의사금액인 1억2300만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1억23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한 후 해당 부가세를 차감한 매도금액과 1억4천만원 중 부가세 950만원을 차감한 매도금액 1억3050만원의 차액만큼 부동산에게 추가로 지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매도의사금액인 1억2300만원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750만원만 지급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