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상하차 해본적있는데요 상하차는 왜 주휴수당 지급안하나요?
상하차 몇달 다닌적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더라구요
왜 그런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지급 안하는걸텐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용직처럼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직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상하차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류 상하차를 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