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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고래47
순박한고래4723.03.21

병가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작년까지 2주이던 병가를 올해는 1주라고 하네요.

1주이상이면 퇴사를권고하는것 같은데. ..

회사 그만두기싫으면 아파죽어도출근하란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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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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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병가기간을 1주로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주를 초과한 병가를 신청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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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병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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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병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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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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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은 휴직·휴가를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휴직과 관련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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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 기간이 인정되고, 그외에는 결근으로 처리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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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에 병가 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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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병가를 축소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사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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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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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가 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휴가규정은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병가사유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병가라고해도 사업주에게 그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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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가 아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의 기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의 부여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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