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 복층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요?
전용면적 8평인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 면적과 위에있는 방의 면적 모두 포함해서 8평인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방만 8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은 아래층 면적만 포함됩니다. 위층에 있는 복층 구조는 보통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8명이라고 표시된 경우, 아래층 면적만 계산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즉, 전용면적에 복층부분이 포함될수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복층의 높이는 1.5미터 이하이기 떄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가 1.5미터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복층의 층고 높이 1.5미터를 기준으로 포함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복층 구조일 경우 전용면적에 복층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층고의 높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복층(다락층)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에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복층(다락층) 경사진 지붕이면서 층고가 1.8m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층고의 높이가 1.5m 초과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층고의 높이가 1.5m 기준으로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는 복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층의 경우 실면적은 복층의 1.3~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이면 전체합쳐서 전용면적을 씁니다
전용면적은 본인이 살고 있는 전체면적을 표시하기때문에 따로따로 나타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과 지분이 있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함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복층(다락층)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에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층(다락층) 경사진 지붕이면 층고가 1.8m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고의 높이가 1.5m 기준으로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5m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평인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 면적과 위에있는 방의 면적 모두 포함해서 8평인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방만 8평인지 궁금합니다.
==> 층고 높은 오피스텔인 경우 바닥면적 만 포함되어 있어 아래층 바닥면적 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