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과할때 대처방법?
가끔 들러는 유흥주점에서 여자주인이 제가 팔목을 비틀어 팔목에 금이 갔다고 6주진단이라며 신고했어요
저는 그런기억이 잆고 cctv보자고하니보여주지 않아요.
웨이터의 목격진술이 있다고하고요.
제가치료비로 천만원을 제시하니 오천만뭔을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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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가해행위가 확인되어야지 합의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5천만원의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없고 cctv 등을 보지 않아 사실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부터 진행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억이 없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니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