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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딸기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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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시 증여 공제가 1억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산일이 6월인데 아파트 매입을 위해 5월에 부모님께 1억을 받으면 출산 시 증여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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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출산일 전의 증여라면 1억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이지만, 출산공제는 출산 '후' 2년 이내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