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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파릇파릇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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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급여관련 질문

단기근로계약직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일은 주5일 출근이지만, 면접 때 채용자와 협의보고 주2일 출근 했습니다.

주2일출근 주1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주5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 우리는 일급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채워도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 1. 면접 때 주 2일 출근 협의 보아도 계약서상 주5일 출근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안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2. 계약서 작성 당시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주5일->주2일 바꾸지 않았는데 상관이 있나요?

질문 3. 단기 근로 계약직인데 4대보험 9% 원천징수 3.3% 여기서 더 떼일 것이 있거나 퍼센트가 달라질 것이 있나요?

질문 4. 2024년 6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했으면 주휴수당 계산은 6월1일부터 1주일 씩 계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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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주 2일 근무하기로 정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주 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와 달리 실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이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계약서도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3. 4대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됩니다.

    4.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월요일부터로 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