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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24.02.29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회손 조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 12월부터 급여 미지급

노동청에가서 간이대지급금 받으라고 했으며

국민연금도 몇달째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급여 미지급 신고 되었고

경찰서에 국민연금 미납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거래처에 대금 받을게 있어

거래처에 연락해서 퇴직한 직원 급여및국민연금

낼때까지 대금지불 정지부탁한다고 했는데


상위회사에 연락했다고

회사에서 괴심죄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위업체에 말했는데 죄가 되나요?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들이 언제까지

준다고 얘기한적도 없고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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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현행법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을 해도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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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역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괴씸죄로 그냥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고를 하며 허위사실을 꾸며낸게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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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


    거래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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