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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경조사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할 때, 경조사비를 포함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여인지라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여, 연차 미사용수당만 포함하고 있는데,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인 금품으로 보여지기에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은혜적, 호혜적 금품으로서 복리후생 성격이 강한 금품입니다

    이에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에 대해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사내규정 명시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