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소송 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없고,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거나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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