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소송 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없고,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거나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면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이혼소송중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집행권원 없이 조회가 어려운 게 맞고 가압류도 재산조회를 통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중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재산 현황과 형성과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조회 가능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자동차 등 법원을 통하여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보내서 해당 재산 내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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