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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24.02.22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소송 전에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없고,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거나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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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면 소송 중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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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이혼소송중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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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없이 조회가 어려운 게 맞고 가압류도 재산조회를 통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중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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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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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재산 현황과 형성과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조회 가능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자동차 등 법원을 통하여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보내서 해당 재산 내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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