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