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있을 경우 회사에 서류 제출을 통해 담당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 근무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중도퇴사하시고
case1) 이직을 할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됩니다.
이에 수령하신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됩니다.
case2) 이직을 안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별도 대리인 없이 진행가능하시며
필요하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없으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순으로 접속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무직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