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