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회사 업무를 병행 시키면 신고 가능할까요?
A회사에 근무중이여 점점 일이 없어져 B회사의 일도 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불이익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