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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부터 30일 측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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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30일붙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실제 퇴사일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3.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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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 하루라도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30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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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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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점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30일치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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