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정직원이신 분이 연차, 월차 등을 다 모아서 2주 정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생인 제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주휴수당에 대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직원 휴가로 일손이 부족할 때 나가서 도운 것도 대타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노동법상 개념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했으니 휴일근로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원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직원의 휴가로 인하여 대신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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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에는 대타, 연장근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주휴수당은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근로시간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자를 대신하여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날에 일을 하였다면 대타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타는 본인 업무가 아닌 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대타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일시적은 근로로 15시간 초과한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