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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64
선한고라니264

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정직원이신 분이 연차, 월차 등을 다 모아서 2주 정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생인 제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에 대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직원 휴가로 일손이 부족할 때 나가서 도운 것도 대타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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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노동법상 개념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했으니 휴일근로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원래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정직원의 휴가로 인하여 대신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타는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주휴수당에는 대타, 연장근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주휴수당은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근로시간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자를 대신하여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날에 일을 하였다면 대타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타는 본인 업무가 아닌 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대타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일시적은 근로로 15시간 초과한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